재산세 부과기준 요약집

2021. 1. 7. 17:55Know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재산세는 국세사 아닌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ㅇ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방법

 

 

 

▶ 재산세란? ◀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느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 9월에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액의 1.5배 한도로 지방교육세(20%)와 함께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ㅇ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함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 부과기준 ◀

 

 

 

 

중요한 재산세 부과대상을 살펴보면 이는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각 재산별로 부과되는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가장 익숙한 대상입니다.

 

 

토지는 나대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가 있고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모두를 말합니다. 기타엔 항공기와 선박이 있죠.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표준에 따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100 이고,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100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단 공유재산이라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주택의 건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르다면 산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그만큼의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ㅇ 재산세 부과기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권에 부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60%를 과세표준으로 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계산방법 ◀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계산방법도 숙지해야 합니다. 계산식 자체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죠. 주택의 세율은 6천만원 이하라면 0.1%, 1억 5천만원 이하라면 6만원+초과금 0.15%, 3억 이하라면 19만 5천원+초과금 0.25%, 3억 초과시 57만원+초과금 0.4%입니다.

 

 

 

 

세부담 상한액이 존재하는데 주택은 3억원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입니다. 토지나 건축은 150%입니다. 계산기는 부동산 114의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만 넣으면 재산세/종부세 계산을 해줍니다.

 

 

ㅇ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세율

주택 3억 초과시 57만원 + 초과금의 0.4%, 최대 110%(6억원 이하시)

부동산 114의 계산기 이용하면 편리함

 

 

 

 

 

부동산 보유시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인별 소유 주택가액이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또한 살펴보았기에 앞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Kno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빅스비 사용법 순서  (0) 2021.01.10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살펴보기  (0) 2021.01.08
경위서 작성요령 심플하게  (0) 2021.01.06
인스타그램 사람찾기 기억해  (0) 2021.01.05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6가지  (0) 202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