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3. 18:17ㆍKnow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처음을 겪게 됩니다.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을 시작으로 취업을 하고, 차를 사고, 독립을 하는 순간까지 모두에게 처음이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처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시 발생하는 사기관련 범죄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목차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당사자 확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당사자 확인 ◀
첫번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신분증 확인 등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 등기를 다 떼볼 수 있는데요. 등기에 나오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등기와 신분증에 나온 사항이 일치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소유자가 달라 전세사기를 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한줄정리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 등기와 소유주 신분증을 비교, 일치하는지 확인
만약 대리인이 나올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필요
계약하기 전 임대인과 직접 통화 후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직접 송금할 것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 ◀
두번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세계약금 반환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계약서에는 왠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차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ㅇ 한줄정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것
전세자금대출이 안되서 집을 계약하지 못할 때를 대비 전세계약금 반환 특약사항 명시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필요항목을 세세히 읽어보고 차후 분쟁소지를 예방할 것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권설정 / 확정일자 ◀
세번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세권 설정을 통해 내가 이 집에 전세계약으로 살고있다는 것을 공문서화해서 차후 전세집이 경매 등으로 인해 넘어가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확히 전세금을 얼마냈는지 등기부등본에 꼭 명시해야 하는데요. 물론 100%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인 확정일자도 있는데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ㅇ 한줄정리
전세권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 유지
전세계약으로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공문서화하는 것
두가지 설정 중 하나를 해놓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의 받지 못함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
앞서 설명한 방법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네번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입니다. 이는 경매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세권설정 또는 확정일자와 달리 100% 전세금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대한주택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능하며, 보증료는 전세금의 0.13~0.15%정도로 낮습니다.
ㅇ 한줄정리
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은 전세금 반환 100% 가능
대한주택보증 또는 서울보증보험 0.13~0.15%의 낮은 보증료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다섯번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줘야 하는데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집의 하자여부와 어떤 집이었는지를 설명해놓은 서류입니다. 만약 중개인이 임의적으로 누락 또는 변경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ㅇ 한줄정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집의 하자여부와 어떤 집이었는지를 설명해놓은 서류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를 작성하고, 변경 또는 누락하면 관련 처벌 받음.
임차인은 집에 문제가 없는지 이를 통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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