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살펴보기

2021. 1. 8. 18:01Know

 

종합부동산세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홈텍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계속 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ㅇ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가운데 하나로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금부과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잡종지나 나대지 등을 의미하는 종합 합산 토지, 상가 및 사무실에 딸린 토지인 별도 합산 토지 3가지가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때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주택은 6억까지, 종합 합산 토지는 5억까지,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주택 6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공제

 

▶ 종부세 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 11월 중순부터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한 후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홈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 넘게 나왔다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원칙은 일시납입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신청했을 경우 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별도의 이자 등이 가산되지 않으니 필요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분납 신청은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신청업부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플에서 할 수도 있고 관할세무서 우편신청이나 fax로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담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텍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안에 분납 신청할 수 있음

홈텍스, 어플, 세무서 우편 및 fax로 가능함

 

 

▶ 종합부동산 세율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꾸만 오르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 이하라면 세율은 0.6%입니다. 3주택 조정대상지역이라면 3억원 이하라도 세율은 무려 1.2%가 됩니다.

 

 

ㅇ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 세율

2주택이하 과세표준에 따라 0.6%부터 3.0%까지 적용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고 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승했습니다. 과거 80%에서 85%로 올랐기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만큼 이러한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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