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체크하기

2020. 12. 27. 03:01Know

 

채권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ㅇ 목차

 

▲소멸시효란?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연장

 

 

 

▶ 소멸시효란? ◀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더 이상 그 죄값을 안치뤄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많이 이야기되지만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기산합니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변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절차들을 할 수가 없어지므로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ㅇ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함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시 시효는 다시 기산됨

 

▶ 채권 소멸시효 ◀

 

 

 

 

그렇다면 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채권보다 짧은 5년입니다. 기업 간에 이뤄지는 거래 물품대금, 납품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가 제각각이라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대여금(차용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원의 집행권원도 동일하게 10년이죠. 상거래채권은 5년, 단기채권은 3년, 약속어음공증은 3년입니다.

 

 

채권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대금의 경우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기산점은 거래종료일이 아닌 납품일자입니다. 또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 5년이 아닌 단기채권 3년입니다.

 

ㅇ 채권 소멸시효

 

민사채권 10년, 당사채권 5년, 납품대금 3년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빈범함

 

 

▶ 채권 소멸시효 연장 ◀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면 추심도 변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 방법은 소액이라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연장이 됩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 시효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에 받았던 결정문이나 판결문,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행소송으로 이를 처리했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확인소송이란 형태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소멸시효 연장

 

채무자로부터 일부 면제로 소멸시효 10년 연장됨

이행소송, 확인소송을 통해 더 손쉽게 소멸시효 연장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괄적으로 상사채권은 5년이 아닌 관계로 케이스별로 소멸시효와 기산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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