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간단해

2020. 12. 18. 17:05Know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을 빈곤계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특히 기준소득기준 50% 미만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뜻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목차

 

●기준중위소득

 

●종류별 급여대상

 

●복지로 모의계산

 

▶ 기준중위소득 ◀

 

 

 

 

우선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다음과 같은데요. 1인 가구의 경우 878,597원, 2인 가구는 1,495,990원, 3인 가구는 1,935,289원, 4인 가구는 2,374,587원, 5인 가구는 2,813,886원, 6인 가구는 3,253,184원입니다.

 

 

ㅇ 한줄정리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금액은 본문글 참조

 

▶ 종류별 급여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알아보는 이유는 종류별 급여대상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이며,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40%이하일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30%이하일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 충족이 될 경우 종류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기준중위소득에서 고정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월급)을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정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한줄정리

 

기준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종류별 급여지급 대상자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나 고정재산이 많을 경우 지원 안됨

 

 

▶ 복지로 모의계산 ◀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외에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한 뒤 차상위계층 대상 자가진단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한 뒤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포함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 여러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를 체크한 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ㅇ 한줄정리

 

복지로 - 메인화면 상단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입력

부양의무자여부 체크 - 결과보기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