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7. 16:37ㆍKnow
과거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제 정부에서는 제한된 사유에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ㅇ 목차
▲퇴직금이란?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이란? ◀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게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 외에 또다른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는 4대 보험여부와 무관하며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가리지 않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퇴직금의 특징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되는 금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중간정산 사유 ◀
본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어지는 금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세, 월세, 보증금 등 주택마련을 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에게 허용됩니다.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자라야 하며 계약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해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기 후 신청시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요합니다.
ㅇ 중간정산사유1
주택마련을 하고자 할 때 중간정산 가능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준비할 것
두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반드시 입원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원치료, 약물치료 역시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요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 종료시엔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납부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ㅇ 중간정산사유2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6월 이상 요양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필요
파산 선고 및 개인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문, 개인회생 절차를 알리는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입니다. 물적, 인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고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중간정산사유3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 파산선고문, 개시결정문, 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 월급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운용방식에 따라 DC형(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이 있는데, 이 방법은 DB형일 경우입니다. 제대로 된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로기간/365) 입니다.
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더 편리한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를 치면 간단하게 사용할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보려면 고용 노동부의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ㅇ 퇴직금 계산기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로기간/365)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추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존재하는 퇴직금이지만 퇴직 이전에라도 목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알고 현명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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