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궁금해

2020. 12. 2. 18:46Know

자영업중이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마지막을 정산해야 합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번 부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코앞에 두고 준비를 하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 있어 부가세 신고기간보다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ㅇ 목차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 납세의무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계산원리

 

★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마다 의무적으로 내는 소비세 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면 결제금액안에 부가가치세 10%포함이 되어있는데요. 물건을 구입한 금액이 11,0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면 상품의 가격은 10,000원이고 10%인 1,000원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작은음식점 사장님도, 식재료를 납품해주는 도매업사장님, 제품을 제조하는 사장님에게도 부과가 되지만 각 유통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불하는사람은 최종 소비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한줄요약

 

- 물건을 살때마다 의무적으로 내는 소비세

- 모든 유통단계에서 부가세가 붙지만 지불은 최종 소비자

 

 

▶ 부가세 납세의무자 ◀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알아야 하며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계산이 다르고 부가세 신고기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한줄요약

 

-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계산, 부가세 신고기간 다름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매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을경우 간이과세자, 연매출 금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연매출과 상관없이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0.5~3%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ㅇ 한줄요약

 

- 연매출 금액으로 일반,간이과세자 결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계산원리 ◀

 

 

 

 

가장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원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파스타의 경우 상품가격은 10.000원 입니다. 순수한 상품가격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는데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10,000원중 3,000원은 원재료의 공급가액이며 이를 제하고 남은 7,000원이 남는 마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각 유통 단계에서 발생해온 부가세 모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식당사장님이 소비자 대신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직접내지않고 사업자가 납부하는 이유는 일일이 유통 단계별 부가세를 납부한다는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인데요.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최종공급자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번에 납부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ㅇ 한줄요약

 

-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

- 최종공급자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한번에 납부

 

 

▶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신고기간은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2회 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회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하므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부가세 금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으로 신고했을때에도 가산세 10%를 내야합니다.

 

ㅇ 한줄요약

 

-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은 사업자에 따라 다름

- 무신고 가산세 20%, 부가세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시 가산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