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한눈에

2020. 11. 30. 17:20Know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임대를 주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주위 모두의 부러움을 삽니다. 덕분에 모두들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목차

 

■주택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 주택임대사업자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입대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역시 세제상의 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 60제곱미타 이하일 최초 분양시 6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을 2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재산세에서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의 크기가 40제곱 미터 이하, 30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는 전부 면제되고 60제곱미터까지는 50%, 85제곱미터까지는 25% 면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감면의 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일 경우 수도권 외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경우 4년 이상 임대를 하면 전년도 소득세를 3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ㅇ 임대사업자 혜택(1)

 

최초 분양시 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면제

크기 40~85제곱미터까지 100~25% 재산세 감면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 소득세 30%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시작할 때 수도권의 경우 6억 이하의 건물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비수도권은 3억 이하죠. 이때 민간매입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이면 족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의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주는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서 뺄 수 없습니다.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할인 혜택입니다.

 

ㅇ 임대사업자 혜택(2)

 

수도권 6억 이하 임대사업시 종합부동산세 면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건보료 80~40% 할인

 

 

▶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

 

 

이런 다양한 임대사업자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단점도 있기에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시 그리고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시 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양도할 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번거롭죠.

 

 

임대차 관련 의무도 임대사업자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제한됩니다. 최소 4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소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주택당 벌금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지방세도 추징당합니다.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의 5% 제한룰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계약 체결, 변경시 신고의무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미준수시 벌금

임대료 증액은 5%로 제한

 

 

▶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

 

 

이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알고 등록을 결심했다면 시, 군, 구청에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후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를 요청하면 됩니다.

 

ㅇ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필요서류 지참 > 시, 군, 구청에 방문 >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요청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제 혜택이 다양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