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초보편

2020. 11. 11. 22:00Know

이사를 했다면 절대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챙겨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달리는 것입니다 전입 신고를 통해서 세입자는 집 주인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중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 전입신고 하는법 - 동사무소 ◀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게 전입 신고하는 법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게 아니라 자신의고 주관을 지인 동사무소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동사무소가 두 개가 있는데 가까운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갔다 가는 또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이나 신분증을 챙겨서 동사무소 방문해야 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등본도 미리 발급해두는게 좋습니다

 

ㅇ 요약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동사무소 방문할것

신분증과 도장 지참

 

 

 

▶ 전입신고 하는법 - 정부 24시 ◀

 

 

 

 

두 번째는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전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은행을 방문해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민원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전입 신고 메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신청인 정보와 이사 전 주소, 이사한 주소등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것을 완료하면 전입신고는 완료됩니다

 

ㅇ 요약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 서비스 > 전입신고 메뉴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만들어야함

 

 

▶ 전입신고 필요서류 - 신분증과 도장 ◀

 

 

 

 

전입신고 필요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세대원은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입 신고 때문인데요 전입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예시가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해 주면 됩니다

 

단지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세대원 전입신고 시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에서 도장이 아닌 세대주 사인으로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필요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신고 필요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요즘은 원본을 본인이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전입 신고를 하고 다시 부동산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 가는 것은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잘못된 주소를 적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ㅇ 요약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함

가계약 상태에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 받으려면 ◀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까요 우선 동사무소를 방문했다면 신분증과 집 계약서를 제출해서 도장을 받고 증지값 600원을 내면 됩니다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후 수수료 500원을 내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대비해서 부동산과 계약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가계약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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