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6. 19:23ㆍKnow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송으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죠. 가능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살펴봐야겠습니다.
ㅇ 목차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의 효력
▼주의사항
▶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단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류를 보내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을 때 등의 경우에 보내게 됩니다.
채권 주심을 할 때도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거나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럴 때 소송 전에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고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ㅇ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단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전세금 반환 요구나 채권 추심시 많이 활용함
▶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표하시는 것이 작성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엔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고 A4 1~2장 내외 적절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적습니다.
종이에 맨 위에는 타이틀을 적고 시행일자와 발신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문서를 받는 쪽도 이름과 주소를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내용은 3단계로 적게 되는데 채권의 경우 1단에는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려주었다, 2단에는 채권자의 상태, 3단에는 강제집행을 하겠다, 민사소송을 하겠다 적습니다.
내용증명을 적을 때 무조건 숫자를 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가 무엇이고 후속 대응방법을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글을 잘 쓰거나 설득력 있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승전결에 맞게 적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적습니다.
ㅇ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적어야 함
발신인, 수신인의 인적사항을 적을 것
채권의 팩트, 채권자의 상태, 추후 어떻게 조치할지 적음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작성한 서류는 2부 더 출력하거나 복사해 총 3부를 만들고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야 한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 한 부는 발신인에게 한 부는 수신인에게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작성 후 보내면 됩니다. 작성을 위해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우편물 선택사항, 보내는 분, 받는 분의 인적사항을 적고 수신이 여러명이라면 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작성을 클릭해 작성하되 1시간 후 로그아웃되니 미리 작성한 글을 문서첨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우편 직접 작성도 가능합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 샘플도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는 5,000~6,000원 수준입니다.
ㅇ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서류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서 보냄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가능
수수료는 5,000~6000원 정도
▶ 내용증명의 효력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의 효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송사 전에 서면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이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 하나 만으로 채무자의 소송을 유리하게 될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채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돈을 모두 갚았다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내용증명 자체가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내용증명의 효력?
법적 효력은 없음
상대방을 압박하는 목적
소송으로 갈 때 채권자에게 유리한 자료
▶ 주의사항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서 주의할 사항은 문서가 2매를 넘을 경우 합철을 하고 보내는 사람의 인장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하게 되어있기에 혹시 분실할 경우 등본 지참 후 우체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발송인은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처분/ 가압류까지 함께 신청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ㅇ 주의할 것
문서가 2매가 넘을 경우 간인할 것
분실시 3년 이내 우체국에서 재발급 가능
내용증명으로 해결안되면 지급명령, 가처분/가압류 진행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고 아예 이런 일이 말리지 않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무쪼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사태가 쉽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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