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범위 간단정리

2021. 1. 29. 16:33Know

 

조금씩 관심을 갖고 주위를 보면 우리 주위에 직계존속이니 직계비속이니 이런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처음 들을 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나면 관련 정보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상식 수준에서 직계존속의 범위 정도는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ㅇ 목차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 주의할 점

 

▲청약에서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범위 ◀

 

 

직계존속의 범위를 알기 위해선 직계존속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내 위에 있는 혈연가족을 뜻합니다. 내 위로 올라가면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님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부모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라면 그 반대겠죠. 즉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연 가족입니다. 나에게 피를 내려준 어른들이 아닌 내가 피를 내려준 가족이죠. 즉 나의 자녀, 손자, 손녀가 나의 직계비속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만 숙지하면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ㅇ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 : 내 위의 혈연 ex)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내 아래의 혈연 ex) 자녀, 손자, 손녀 등

 

▶ 직계존속 주의할 점 ◀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 알고나니 혼란스러운 가족이 있습니다. 즉 형제, 자매는 물론 삼촌, 이모, 고모는 과연 나의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들은 나의 직계존속도 물론 직계비속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아닌 방계가족에 포함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분명 가족이지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장인과 장모, 시부모님은 어떨까요? 역시나 장인, 장모, 시부모는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구요. 이 부분에서 직계존속 범위를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방계혈족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시 기준은 나 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퍼지면 방계혈족이 됩니다. 나의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인 조카,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인 삼촌, 고모,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인 사촌, 육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ㅇ 직계존속 주의할 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 직계존속(X) 방계혈족(O)

장인, 장모, 시부모 -> 직계존속(X)

 

 

▶ 청약에서의 직계존속 ◀

 

 

직계 존속의 범위는 청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한국인 공통의 꿈이죠. 청약에서 유리하려면 무주택기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양가족 숫자가 가점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부양가족에서 본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결혼하면 무조건 제외되고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은 주민등록상 등재시 포함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이고 직계존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ㅇ 청약에서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에 직계존속 범위가 중요함

세대주 및 배우자 직계존속 3년 이상 등재, 무주택자

 

 

 

 

 

오늘 살펴본 직계존속의 범위는 그냥 책 속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포함이 안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포함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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