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 21:30ㆍKnow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의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나 세금, 자동차 수리 및 검사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 검사를 제 기간에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을 물게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매년 정기검진을 받듯 차량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는 불법 구조변경 단속 외에 자동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ㅇ 목차
■자동차검사 종류
■검사기간 및 과태료
■검사비용
▶ 자동차검사 종류 ◀
자동차검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구입 후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하는 신규검사와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하는 정기검사,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와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해 실시되는 비정기적인 임시검사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ㅇ 한줄정리
신규검사 : 자동차 구입 후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비정기적 검사
▶ 검사기간 및 과태료 ◀
자동차검사 기간에 대해서는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 약 30일 전에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 우편에는 자동차 검사일 및 기간, 가까운 정비소의 위치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만료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3일 초과시마다 매일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포함하여 등록번호판 압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검사 기간을 두 달정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ㅇ 한줄정리
자동차 검사 대상 우편 - 검사일 30일 전에 우편으로 통보(검사기간 및 장소 명시)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부과, 최대 30만원
행정처분 - 자동차검사 과태료 포함 등록번호판 압수 및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벌금
▶ 검사비용 ◀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경차는 15000원, 소형차 20000원, 중형차 23000원, 대형차 25000원으로 차종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교통안전공단검사소 기준이며, 민간사업장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한줄정리
자동차검사 비용 - 경차 15000원, 소형차 20000원, 중형차 23000원, 대형차 25000원
교통안전공단검사소 기준이며, 민간사업장에서 진행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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